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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사건' 불륜 사실 협박해 성관계 맺은 제자, 처벌될까
게시물ID : humordata_1781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5
조회수 : 25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15 01:34:44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협박죄로 처벌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해야 한다. 교사 A씨가 실제로 강간을 당했다면 협박은 충분히 인정될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A씨의 의사가 고려돼야 하는 것도 변수다. 

다만 고등학생인 제자들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 실제 재판이 확정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받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결이 이뤄질 때 성인이라면 성인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사실심이라 불리는 1심, 2심 판결까지 적용돼 만약 1심 판결 때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2심 판결 때 성인이라면 감경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아직 사건이 오래 되지 않았고 공론화된 이상 (고발이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조사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장 등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해당 학교 내에서 진상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학교장이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41119822369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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