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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아내의 무고 결과
게시물ID : humordata_1812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꼰대남
추천 : 26
조회수 : 5904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9/04/29 18:57:30

내기준에서는 좀 웃긴듯... 무죄추정원칙임에도 남자가 본인이 열심히 증명해야 하고 여자는 바람피고도 뻔뻔하게 남자가 때렸다고 나불거리기만 하면 되고... 그걸 간신히 다 증명해도 여자는 집행유예~ 남자가 조금만 증명 못해도 유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감빵행~ 남자로 살기에는 뭔가 아주 어려운 퀘를 진행하는느낌~



카톡 덕분에…‘불륜’ 아내에 ‘강간·폭행’ 무고당한 남편, 소송 후기

입력 : 2019-04-29 15:46/수정 : 2019-04-29 16:10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폭행 및 강간 혐의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옷을 벗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남편 B씨에게 들켰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 ‘B씨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이런 범행을 꾸몄다.

B씨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소송 후기를 전했다. 무혐의 처분 통보서도 공개했다. 그는 결혼생활이 1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며 A씨가 가상화폐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여러 증거를 남겨둔 덕분에 누명을 벗었다고 했다. A씨와 불륜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뒀고,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었다. A씨는 불륜 현장을 들킨 직후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멍든 무릎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씨가 찍은 영상에 이미 멍이 들어있던 A씨의 무릎이 포착돼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강간 혐의의 경우 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 B씨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날로 날짜 2개를 지목했는데, 이 중 하루는 A씨가 외박한 것을 입증할만한 대화가 카톡에 남아있었다. 나머지 하루 역시 카톡에 대화 덕분에 성폭행이 아님이 증명됐다.

B씨는 “당시 검사가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며 “전처가 이런 일로 용서를 받는다면 다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절대 용서나 합의는 없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71696&code=611212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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