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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머펌글죄송] 허위초과근무수당 내부고발한 경찰관 입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humordata_1845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침팬지대장
추천 : 36
조회수 : 2201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9/12/27 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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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허위초과근무수당을 내부고발한 주 세 준 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2308-5777입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기자님들이나 공익단체나 보배드림 회원님들은 어디든지 퍼나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징계인 파면을 받아도 좋고 제가 법을 어기었다면 어떤 형사법적인 처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제보를 한 공익제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탄압을 주고 저를 특별권력관계라는 이름으로 징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내부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부고발 당사자는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아시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1.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    

          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호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으로 피고소 당한 상태이며 일산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 중 입니다.  


      2.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이법에 따른 명령 위반)   

           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

           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으로 감찰조사도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 징계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였지만 공익제보는 맞으나 징계사유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보장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제가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공익제보자로서도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되려 형사처벌 피고소인 및 징계대상자로 보복성 징벌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  

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목숨이라도 바쳐서 자살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한 목숨 없어져야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며 국민들이 분개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사유들은 현재 무고로 고소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무고로 수사 중 인 사항임에도 강제로 저를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고발을 하자 그 이후에 저의 3년치의 행적을 뒤지면서 문제 될 만한 것을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징계를 주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불법적인 일들과 부당한 일들을 보면서 조직에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 강제 징계를 주다니요?  

조직에서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초과근무수당을 관행으로 여기고 위법을 합법으로 가장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는 경찰공무원법의 직무의 범위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들이 국민의 재산을 허위로 횡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고 힘없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됩니다.  

이 글을 아무렇게나 퍼날라주셔도 되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되며 어떤 도움이라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기자회견이라도 할 수 있으니 제가 10년 동안 경찰생활을 하면서 보고들은 모든 것을 공익적 제보로 폭로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징계사유 원본을 첨부합니다. 


제가 허위초과근무수당 문제를  2019년 6월달에 제보하자  2018년도 부터 2019년 6월 까지   저의 행적을 케내면서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을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징계를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들은 나서서 도와주십시요 !!!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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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래서 이런걸 널리널리 퍼뜨리려고 올림.

이사람 내사과로 보내야 정상아닌가?

고위공직자 수사관으로 발령내도 일잘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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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퍼뜨려야할 것 같아 옮겨왔습니다.

이름 걸고 나서서 책임을 지신다 하니 기억해줍시다.

출처 원출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890402
1차 출처: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2&wr_id=135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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