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화손보 어린이 구상권 청구 사건에 대해서.....
게시물ID : humordata_1857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fall
추천 : 4/21
조회수 : 211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0/03/28 01:41:05
1. 한화손보는 해당 어린이 아버지 보험회사의 상대편 회사이다.

2.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의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3. 실종상태인 엄마 분(9000만원)은 법적 으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이다.

4. 초등학생의 주소지는 아파트(보육원이 아파트)로 주소 되어있었다.

5. 후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초등학생에게 보낸것이다.

6. 이행권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다(합의 하던 중에 후견인이 한문철 변호사를 찾아 간 것)

7. 12%는 보험약관에 따른 이자율이다

8. 9000만원에 대해서도 미지급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

9. 한화손보의 부지급률(청구건대비 지급하지 않은 건)은 0.91로 업계 평균수준이다(평균 0.83)

10. 5년이 지난 지금 100% 선지급한 보험금에서 과실비율의 50%인 돈은 자동차운전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니 초등학생에게 50%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11. 실종자인 엄마 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당연한거다(자동차운전자 유가족에게 돈 지급해야 하니까) 





저는 한화손보가 지금처럼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초등학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5년간 치료받고 있고 보험금도 못받은 자동차운전자 가족의 입장은....

이것이 안좋은 선례가되어서 앞으로 손해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미산정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질지도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