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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거부 뼈 때리는 팩트폭행 모음
게시물ID : humordata_1875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24
조회수 : 2699회
댓글수 : 53개
등록시간 : 2020/08/29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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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를 규정하는 의료법 제15조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구성원을 처벌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집단이 있습니다.

마피아인가요?

 

 

정부에서 아직 안 쓴 카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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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하는 의사들은 지금 감당 못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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