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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실수'와 변호사의 '전략'이 손정우를 세상 밖에 나오게 했다-펌
게시물ID : humordata_1886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간백마
추천 : 12
조회수 : 217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0/11/30 2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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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고 안 하자⋯상고 취하하고 사건 빠르게 종결

 

손정우는 2심에서 재수감됐다. 1심 후에 결혼을 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늘렸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올라간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손정우는 상고했다.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기서 균열이 발생한다. 검찰 측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형사 법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존재한다. 검찰이 항소(혹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혹은 3심)에선 직전 판결보다 형량을 올릴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으니, 손정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밑져야 본전인 상황이었다. 최악의 경우도 '1년 6개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베팅이었다.


하지만 손정우는 상고를 취하하는 선택을 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자 발 빠르게 본인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종결지은 것이다. 이때가 지난해 5월이다.


만약 검찰이 상고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세계적인 집중을 받았다. 연말쯤부터는 'n번방' 사태가 터져 나오며 성착취물 범죄가 집중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손정우의 판결이 확정된 뒤였다. 서울고검은 당시 왜 상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2심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검찰 입장에서는 상고 이유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하려면 2심에서 최소 징역 10년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결국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법률적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고했어야 했다"며 "상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손정우 입장에선 최고의 결정⋯미국행 막으려 아버지가 직접 아들 고소

 

손정우 측은 본인의 미국행이 달린 재판에서도 '꼼수'를 썼다. 친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인 손정우를 고소하게 한 것이다.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손정우의 아버지)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손정우의 친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모친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였다.


손씨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고소는 명백히 '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데려가기 위해 '자금세탁법' 혐의를 동원하니까, 한국에서 같은 내용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를 해버린 것이다.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동원해 아들을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꼼수'였다.


더불어 법무법인 G를 선임해 범죄인인도 청구 대응에 나섰다. 이곳은 경찰 수사관 출신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 중 대표 변호사가 손씨의 변호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구치소를 걸어 나갔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는 누구?

https://news.lawtalk.co.kr/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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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손정우 불송환 ‘권위적인 개소리’ / 임재성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2828.html

 

마지막 문단 발췌

 

웰컴투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2yo”, “%4yo”였다. 2살, 4살 아동을 뜻하는 용어다. 이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손씨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니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인도거절 사유가 부당하며, 미국에서의 재판이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은 불복절차가 없는 단심제이다. 미국 법무부가 부디 인도청구를 다시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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