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6살 아이 숨지게 한 '대낮 만취' 운전자 근황
게시물ID : humordata_1888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물한스푼
추천 : 18
조회수 : 2264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20/12/22 15:49:31
옵션
  • 펌글

 

 

이씨는 "둘째는 웃는 모습이 예뻐 좋아해주시는 분이 많았다. 그만큼 밝았던 아이"라며 떠난 아들을 추억했다. 오른쪽은 지난달 6일 사고 직후 현장 모습. 가해 운전자 A씨의 SUV 가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져 있고 아들의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씨 제공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가 대낮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 반이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은 가해자에게 10 년을 구형했는데 공판에서 이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팔로우업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홍은동의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세 남자 아이가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 대 남성이 낸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코로나 19 때문에 두 아이를 가게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두 아이의 햄버거를 사러 가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형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동생 이모군을 덮쳤습니다.

이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4 %로 면허 취소 기준( 0.08 %)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 로 거리두기가 한창이었지만 조기축구를 마치고 대낮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이런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 글은 15 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1 월 5일 열린 공판에선 아홉 살 형이 “내가 동생을 데리고 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자책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새로 취재한 사실


12 월 17 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 단독(권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 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김씨는 2005 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김시가 벌금 250 만 원 정도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과가 있었는데도 또 다시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반복한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팔로우업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법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다’거나 ‘피해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아이의 장례식에 찾아 왔길래 욕하며 내쫓은 적이 있고, 법원을 통해 아이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요구해서 이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그 뒤로는 어떠한 연락 시도도 없었고, 무릎을 꿇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날 통화를 마칠 때쯤 아이 아버지는 지금 아이가 묻힌 추모공원에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떠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법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 일 열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393528

 

 

10년 훨씬 넘는 형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