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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게시물ID : humordata_1912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21
조회수 : 219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1/07/13 2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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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글

01.jpg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


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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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jpg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하라법’은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전북판 구하라 사건’ 당사자인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와 언니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생모에 대해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인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생모는, 인연을 끊고 산 지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까운 유족급여와 매월 91만원에 달하는 유족연금을 타가 국민 공분을 샀었다. 법원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친부 쪽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로 해결됐음 
(펌주: 판결만 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짤처럼 친모가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 7천7백만원을 안주겠다고 한 것)

그런데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일반인대상 구하라법은 적용안되고있음
 

 

00.png

출처 http://huv.kr/pds1076998
원출처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603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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