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식품 아닌 물품 '표시·광고·포장' 금지되는 법안 통과
게시물ID : humordata_1912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원방구쟁이
추천 : 13
조회수 : 135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1/07/14 12:04:56

 

 

 

이제 이런상품 판매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안전이 걱정됐었는데 실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구요

 

 

'구두약 초콜릿'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 영향으로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삼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이물질 삼키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모방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례를 공개하고 화장품법 개정 전까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thumb.mt.co.jpg

 

 

 

 

13881365_1.jpg

 

 

 

 

download.jpg

 

 

 

 

04.12862171.1.jpg

 

 

 


 

111.jpg

 

 

 

 

 

 

 

109_248_4136.jpg

 

 

 

 

 

 

maxresdefault.jpg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