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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중고나라 사기범 민사로 참교육하기
게시물ID : humordata_1928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39
조회수 : 13410회
댓글수 : 65개
등록시간 : 2021/11/16 2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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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험생이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남들보다 자신 있을정도로 잘 합니다.

 

네. 연애빼고 다 잘합니다.

시발.

 

 

 

작성자는 지난 2020년 5월 경, 미성년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270,000원을요.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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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샹ㄹ이 27만원을 먹고 그냥 쨌습니다.

형사도 좋지만 굳이 경찰서 찾아가지 않고 참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판례 5개를 외우고 말거든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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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장 접수와 더불어 재판부에 "저 사기꾼ㄹ 신상정보 받을 수 있게 결정해주세요!"

라고 결제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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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판부에서는 "그래, 은행아 너 그 사기꾼ㄹ 정보 쟤한테 줘" 라고 결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회신서를 제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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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은행에서 온 정보로 그 사기꾼ㄹ 초본 떼와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특정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상대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초본도 필요합니다.

같이 신청합니다.

(보호자의 초본은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별도로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본은 별도 보정명령에 요청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통설)

(민사소송법 제5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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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떼왔으니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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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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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폐문부재네요.

한번은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했는데 부재중입니다.

 

집행관이 가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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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송달할 수 없는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나 신문에 게재해서 송달로 만드는 겁니다.

(민소법에 있어효)

 


근데 문제는 공시송달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장에 가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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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공시송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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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결국 저 혼자 재판에 참석하고 당일에 원고승하고 끝났습니다.

 

판결정본 송달도 상대방은 공시송달이라 확정되는대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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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압류를 걸어볼까 했는데

 

 

 

2020당시에는 이 사기꾼이 고2라서

수능일 전에 압류를 걸기로 했습니다.

 

 

수능일날 카드 딱! 찍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라고 해서 수능을 망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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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신청했고 손톱깨물면서 기다려봅니다.

통상적으로 결정, 압류까지 2주정도 걸립니다.

 

법원의 사건을 보고 계산하고 계산해서 신청했습니다.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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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써 결정됐습니다.

 

올해 수능일은 2021.11.18일

 

오늘 결정이고 결정본이 당일 다음날 송달되서(은행마다 다릅니다. 제가 신청한 은행은 전자소송 사용하는 은행임 ㅇㅅㅇ)

수능일부터는 아름답게 카드와 통장이 모두 정지되는 마법을 봅니다.

 

 

 

 

 

제발 사기꾼ㄹ이 수능을 망쳤음 좋겠습니다.

 

27만원으로 엄마 생일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덕분에 엄마 생일이벤트를 망쳤거든요

 

 

나도 망쳤으니깐 너도 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원서 쓸때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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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행중이군요 전에도 유사한 사기 대응 글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같이 겹쳐 보면 참고가 더 잘 될 거 같아 퍼옵니다

 

 

출처 http://huv.kr/pds110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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