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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Seungjun Yuu 는 범죄자가 맞습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19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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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EDRRR
추천 :
5
조회수 :
13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2/25 08:42:46
스티브 승준 유가 국민 정서 혹은 병역 의무 준수 하나만 해당되고 범법자 혹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꽤 보여서 새글로 씁니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09/748652/
https://www.google.com/search?q=스티브+유+병역+귀국+보증&ei=wxMWYtbkKY2RoASCsrjoDw&ved=0ahUKEwiW0tL41ZX2AhWNCIgKHQIZDv0Q4dUDCA0&uact=5&oq=스티브+유+병역+귀국+보증&gs_lcp=Cgdnd3Mtd2l6EAMyBQghEKABMgUIIRCgAToHCAAQRxCwAzoHCCEQChCgAUoECEEYAEoECEYYAFDDBljmC2DNEmgCcAF4AYABiwGIAc8EkgEDMC41mAEAoAEByAEKwAEB&sclient=gws-wiz
귀국보증제로 출국 이후 시민권 취득을 해서 이를 무효화했죠.
귀국보증이라고 하는 계약 혹은 서약에 대해서, 최소한 "기망행위"를 통한 사익도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맞습니다.
혹시나 서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듯 한데, '정당한 서약'은 명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밀 유지 서약서'이지요.
https://www.slideshare.net/ssuserbd0159/ss-76919991
또한 청렴서약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81805
어디까지나 '정당한 내용과 징구, 집행'이 필수이지만, 저런 항목이 준수된다면 서약은 효력을 가집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서약서+계약+위반+효력+범법&ei=DRMWYuLuMcKioAS-sqGgAw&ved=0ahUKEwiiqfah1ZX2AhVCEYgKHT5ZCDQQ4dUDCA0&uact=5&oq=서약서+계약+위반+효력+범법&gs_lcp=Cgdnd3Mtd2l6EAM6EQguEIAEELEDEIMBEMcBENEDOgsIABCABBCxAxCDAToOCC4QgAQQsQMQxwEQ0QM6CAguEIAEELEDOggIABCABBCxAzoOCC4QgAQQxwEQrwEQ1AI6BQgAEIAEOgcILhCABBAKOgcIABCABBAKOgoILhCABBDUAhAKOhEILhCABBCxAxCDARDHARCjAjoLCC4QgAQQsQMQgwE6BQguEIAEOgsILhCABBCxAxDUAjoICC4QgAQQ1AI6BAguEAM6BggAEAUQHjoGCAAQCBAeOgUIABCiBDoFCCEQoAE6BAghEBVKBAhBGABKBAhGGABQAFiZM2CXN2gIcAF4BYABoQGIAZAjkgEEMy4zN5gBAKABAcABAQ&sclient=gws-wiz
기밀유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종업계 취직을 제한하는 서약서 또한,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or.kr/bestqna/403119
만약, 저런 식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산업스파이 등의 행위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 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에 스티브 승준 유는 범법자가 맞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에서 도망친 시점에서 이미 범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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