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현장 측정 의무화
게시물ID : humordata_1958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2
조회수 : 1604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2/08/06 13:03:00
옵션
  • 펌글

05.jpg

 

 

 

 

06.jpg

 

 

 

 

07.webp.jpg

 

 

 

 

08.webp.jpg

 

 

 

 

09.jpg

 

 

 

 

10.webp.jpg

 

 

 

 

11.webp.jpg

 

 

 

 

12.webp.jpg

 

 

 


현재는 아파트 완공 전에 바닥 모형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무작위로 설정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


 


경량충격음의 경우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각각 낮아짐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방침


 

 

 

 

00-0.png

 


...손해배상 '권고'라는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출처 http://huv.kr/pds1169855
https://www.dogdrip.net/422780483
기사 https://www.yna.co.kr/view/MYH20220803014000641 8월3일 기사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