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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외도 자살사건에 대한 생각. 여경은 잘못이없다
게시물ID : humordata_1963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꿀꿀뀨울
추천 : 11/36
조회수 : 3266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22/09/19 21:36:26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난 작년 8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이번년도 8월에 이혼 한 여자임.

그 기간동안 난 남편을 부부강간, 불법촬영, 정보통신법 위반,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고
가정폭력 무혐의 처분 외
아직 결과나온건 아무것도 없음.

내 얼굴에 침뱉어가며 더러운 고소생활을 깐 이유는
고소를 하고 수사관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절대 녹록치 않다는걸 체감한 사람으로써 이번 사건에 의문이 생겨서임.

내 오유 활동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한때 활발히 활동했다가
18년 말 출산과 함께 오유를 접었고
현재 내 의문을 알리고 싶어 오랜만에 들어왔음

가정폭력 무혐의는 이혼소송 중 양육권 문제로 남편이 길에서 아이를 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 신체에 물리적 가해를 끼쳤으나 cctv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음.
대도시 역 앞이였기에 주변 사람들이 여럿 경찰신고를 해주었고 난 아이와 무작정 근처 가게에 숨어들어 도움을 요청해 경찰신고를 다시했을만큼 다수의 신고가 있었고,
증인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가해 장면이 담긴" 결정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였음.

근데 고인이 된 보배인은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음.
난 그 과정에서 절대 청렴한 사람이 경찰의 협박 회유로 가해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음. 경찰조사를 가볍게라도 받아본사람들은 경찰이 얼마나 증거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알것임.



또한 난 이 사건으로 여성쉼터 입주를 하게됐고
여성쉼터 입주 루트는 쉼터와 입소날을 잡고 그들이 알려주는 파출소에 찾아가 핸드폰을 끄고 경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함.
그정도로 팍팍한 보안으로 유지됨.

남편의 폭력에 의해 쉼터에 오는 경우가 잦기때문에 혹시모를 위치추적방지와 신변보호 목적이며
쉼터 내에서도 핸드폰은 사용할수 없으며 외출도 당연히 안됨. 그안에서 가능한건 오직 쉼터 사람들과 공동생활뿐.

이과정에서 어플로 남자들과 연락하고 데이트? 고인의 추측을 뿐이고 사실이 아닐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음.

외도가 명백히 사실이고 와이프의 도덕적 결함은 두둔할 수 없지만
모두가 고인의 유서만을 믿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수사한 포천 이경장에 대한 잘못된 비난은 보고있기 힘겨움.
내가 글을 쓰고있는 이유임
외도와 학대,폭력 사건은 완전히 별개임을 기억해야함.

외도는 가정법원에서 판사들이 다룰 문제고.
한낱 경장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고.
경장은 분명 학대와 폭력을 수사중이였고!
고인은 시인했고 벌금형에 처해진 가해자이자 범죄자임.

고인이 됐고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불쌍한 가장이라고 해서 절대선인이 될수없고 그러면 안됨.

모두 정신차리고 경찰에 대한 비난을 다시 생각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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