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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게시물ID : humordata_1963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꾸언니
추천 : 8
조회수 : 157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9/27 09:19:35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ㆍ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과거와 달리 아동의 정서ㆍ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주장에는 “아동의 상호 변별 및 행동 통제 능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아동 사법제도 이념과 취지를 고려해 엄벌보다는 교정ㆍ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 피해자 인권은? 
왜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 되는거임?
 (범죄자)인권위원회임?
저딴 편협한 인권위는 없어져야함.





출처 https://naver.me/IFFn4d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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