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8세 딸 머리 운동기구로 내려친 엄마…10세 아들도 지켜봤다
게시물ID : humordata_1990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쎼르체인지
추천 : 15
조회수 : 212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3/06/21 11:16:00

웹 캡처_21-6-2023_111053_n.news.naver.com.jpeg

웹 캡처_21-6-2023_111057_n.news.naver.com.jpeg

웹 캡처_21-6-2023_111110_n.news.naver.com.jpeg

 

심지어 A씨는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 됨

 

당시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리는 B양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음

 

또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쫒아내 학대한 혐의도 같이 받음

 

근데 판결은 또 집행유예야 ~~~~

 

미국, 캐나다 같았으면 자녀학대는 징역 30년형에 처한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법을 제정비해서 부모자격 없는 것들은 10년은 콩밥 먹어야 된다고 생각함.....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8337?sid=1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