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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억 스케일의 범죄
게시물ID : humordata_722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응삼이★
추천 : 1
조회수 : 9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1/28 19:44:5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27_0007262528&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기도를 중간에 그만두면 이전 화까지 한꺼번에 몰려 와 재앙이 생길게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모든 업이 소멸될 거고…"

무속인 김씨(51·여)는 종합병원 경리과장으로 재직 중인 최씨(53·여)에게 엄한 얼굴로 얘기했다. 최씨가 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자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미 최씨를 꼬드겨 천도제 명목으로 전재산 5억원을 거덜내게 했지만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에는 아직도 돈이 모자랐다. 

김씨는 동자보살을 사칭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김씨는 무속인협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사이비' 무속인이다.

김씨는 사채를 써 유흥주점을 개업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0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래서 암자에 온 손님을 상대로 천도제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남편과 부모가 다치는 등 집안에 우환이 계속돼 걱정이었던 최씨가 김씨를 찾아왔다. 

김씨는 이 때가 기회다 싶어 최씨에게 "남편 전부인의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당장 남편에게 화가 미친다"고 해 기도비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최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어 곤란해 하자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않을 경우 친정부모가 객사할 것", "지금 기도를 중단하면 더 큰 화가 올 것"이라는 등의 온갖 거짓말로 회유해 기도를 계속하게 했다. 

김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최씨는 자신이 일하는 종합병원의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씨는 병원의 일일운용자금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일정액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3년여간 무려 172억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동료간 두터운 신임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최씨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김씨가 최씨로부터 뜯어낸 177억원은 사채 빚을 갚고도 남았다. 이에 김씨는 부산에 주택을 매입해 또 다른 점집을 운영했다. 

또 보석과 고가의 명품가방 40여개, 2억5000만원 상당의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청소부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모두 15억여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동시에 3년간 특급호텔에 장기투숙하면서 1억6000만원을 탕진하는 등 초호화생활을 누렸고 서울과 부산에서 호스트바 2곳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의 이같은 사기행각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와 최씨를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22일과 24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운전기사(39)와 언니(62·여), 최씨의 공금 횡령을 도운 병원 경리계장(43)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차명계좌와 부동산 등 자금흐름을 추적해 피해액을 회수하고 있다.

또 김씨가 수년간 점집을 운영하면서 무가지신문에 광고를 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과 여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도비 명목으로 177억원을 뜯은 무속인이나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금 172억원을 횡령한 병원 과장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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