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끼로 10대 성폭행…징역 2년6월
2011.04.08 18:05
글자크기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한다며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데다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방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출청소년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형제들과 말다툼한 후 가출한 상황에서 한 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피시방 숙식 제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엄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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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이건...
주사위 두번던져서 년도랑 개월수맞추는것도아니고ㅡㅡ 씨발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강간의왕국이라는 소리가나오지ㅡㅡ 미친 죄질이 불량해서 2년6월이냐ㅡㅡ 미친것들 씨발 도대체 얼마나 불량해야 무기징역이떨어지겠냐 와나 이놈의 병신판정은 끝도없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