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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얼굴이 범인과 닮았습니다.gisa
게시물ID : humordata_836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의날개
추천 : 1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7/24 00:39:05
경남지방청, 관계자 직위해제ㆍ감찰조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의 한 경찰서 형사들이 길가던 무고한 시민을 절도 피의자로 잘못 판단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시20분 경남 창원시 상남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 3명이 길을 가던 대학생 이모(30)씨를 폭행한 뒤 수갑을 채웠다. 

이씨는 형사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서 수갑을 채웠고, '사람을 잘못 봤다'는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신원조회 결과 이씨는 형사들이 쫓던 절도 피의자가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으로 밝혀졌지만, 체포과정에서 목과 팔 등에 입은 상처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3일 경찰서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형사들이 상습절도범을 추적하는 과정에 이씨를 절도범으로 오인하는 큰 실수를 했으며 상처를 입힌 데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씨를 폭행한 형사 3명과 강력팀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감독책임을 물어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지나간 시민이 범인 닮았다고 폭행한게 유머.
미란다원칙도 철저히 무시하고, 납치까지 해서 폭행

미란다는 개나줘버려

미란다 원칙 무시해서 미란다 풀려난거 모르나...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야 겠구만...

성폭행범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이 불리할 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안해서 풀려난걸 모르고......

설령 범인이었다해도 미란다 원칙으로 하면 풀려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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