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선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28/0701000000AKR20110928136200004.HTML 강간범들한테 이만큼 잘해주는 나라가 어딨나요? ㅋㅋㅋ
천국이 따로없네 ㅋ
딸낳으면 이민 가야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