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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죄질이 나쁘긴하나 이정도까지? 이건좀 너무하잖아
게시물ID : humorstory_172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기너
추천 : 4/4
조회수 : 71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9/10/11 22:49:18
앵커멘트]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의사가 없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해도 어린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이 학교 교사 A 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강검진을 핑계로 여학생들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며 학부모들이 A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자발적으로 찾아갔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성추행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의 몸을 만진 것은 매우 부적절했지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A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싫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A 씨가 몸을 만져 당황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판사]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비교적 무거운 정도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13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가벼운 신체접촉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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