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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게시물ID : humorstory_184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른손
추천 : 1
조회수 : 6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4/22 19:59:59

선거개요 후보자 투표소 투표방법 선거일정 부재자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기간: 2010.05.14(금) ~ 05.18(화) 5일간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가 05.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돼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부재자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투표: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부재자투표소 투표일: 2010.05.27 ~ 05.28 (오전 10시 ~ 오후 4시) 
투표장소: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
 @moosungtoday 일반국민이 선거일에 투표독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에 투표독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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