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리자드사의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 3'가 출시되기도 전에 국내 규제기관으로부터 심의 거부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내 출시 게임을 심의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디아블로 3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 분류를 거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은 국내에 출시될 수 없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게임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 회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아블로 3는 2000년 출시된 '디아블로 2'의 후속작으로 내년 출시 예정이다. 전작인 디아블로 2는 국내에서만 750만장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게임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디아블로 3에 포함 예정인 '현금 경매장' 기능이다. 이 기능은 게임을 하는 도중 이용자가 얻은 가상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아이템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있었지만 이를 게임 안에 포함한 경우는 없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는 "한국에서도 다른 곳과 동일하게 현금 경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게임위는 게임 내의 아이템은 이용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확률에 따라 얻는 것인 만큼 이를 현금으로 사고팔면 게임 자체가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금 경매장이 있는 한 사행성 게임이기에 출시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심의 신청도 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 불허 입장이 정해졌다니 당혹스럽다"며 "게임이 나오는 대로 심의를 신청해 게임위 의견을 듣고 국내법과 규정에 맞춰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