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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2579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포
추천 : 0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22 09:05:33

게임 셧다운제, 온라인, PC게임에만 적용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 국한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금일(3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PC 온라인 게임 이외에 모바일게임 등의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한 후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합의를 본 이후에도, 셧다운제 적용 범주를 PC, 온라인게임에 국한할 것인지 스마트폰 및 모바일 게임까지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인해 게임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도 오는 4월 개최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오는 10월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된다.

김한준 기자 [email protected] 

게임에 관한 모든 것,게임동아(www.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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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하죠 ;;

 콘솔게임 , 시디게임등 이런 업체들은 문화진흥부에가서 자신들의 게임은 셧다운제에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등 파장이 커보입니다 ;;
  
   그리고 다음달에 시행이 된다고하는데 , 마땅한 대책도 차리지않은듯한데 제대로 시행이될까요 ..

              여성부 진행하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
 
                           말이안나오네요 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블리자드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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