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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상복귀 및 피해보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interior_12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유최고
추천 : 1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2/21 09:46:05
신축 다가구 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집은 비만 오면 거실, 안방 창문쪽에서 물이 샙니다. 1년 동안 3번의 보수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첫번째 물이 샜을때 노트북이 고장이 났었고, (주택관리자에게 말해주고 실제로 와서 노트북 확인)

 

좀 오래된 노트북이기도 하고 해서 기냥 버렸습니다. a/s 하고 청구 할까 했지만 기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물이 새면서 애가 덮는 이불이 젖었는지 이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구요.

 

이불도 버렸습니다. 안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애가 덮는 이불이라 세탁해도 찜찜해서 하나 새로 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주택관리자는 곧있으면 이사할 저희에게 벽지 원상복귀에 대한 비용 청구를 말하더군요.

 

총 2면이고 금액은 25만원이라고 하네요. 금액이 과하다 라고 말했지만, 인건비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보상하겠는데 내가 피해입은 부분은 누가 보상하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5만원은 준다고 해서 이 돈을 도배 안하고 주택관리자 꿀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업 전, 후 사진 다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도 문제 없겠지요??

 

적어도 이불가격이라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만약 주택관리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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