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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제도에 관해 아시나요?
게시물ID : interior_12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뽕양★
추천 : 0
조회수 : 8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2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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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관련 문제라 인테리어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게시판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지우려고 본삭금 걸지 않았습니다.) 


올해 LH에서 6월30일 이후 소득관련 부분 조항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1일 기점으로 재계약자에 한해 
소득초과 가정이 바로 퇴거조취는 너무 어렵다고 여러번 안건이 들어오고 국민신문고 등 민원으로 

윗선에서 여러 회의끝에  
1회(2년)에 한하여 퇴거유보(재계약해준다는 이야기죠.)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4~6월말 재계약자는 해당사항을 적용 받지 못하느냐 물으니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퇴거유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만약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면  
계속 LH제도를 쓸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의문이네요.. 

그리고..1회 연장의 의미가 
물론 LH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심이고 
LH나름의 좋은취지임에 박수를 치고싶지만..

2년동안..요즘같이 고물가 시대, 저금리 시대에 
얼마나 보증금을 모아서 나갈 수 있을지..  
또는, 요즘같이 가계부채 고공행진 물결속에 
개인채무제도(개인회생, 워크아웃등..) 이용중에 있어 
보증금대출도 어려운 가정에게는 1회 연장도 감지덕지인지..
아니면 2개뚫린 숨구멍중에 1개를 막아버리는 건 아닌지...  

좋으면서도 씁쓸합니다.

..참..집없어서 서러움 이만저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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