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은 전세로 나가는데요.
집주인이 해외에 갔다온다고 28일 계약을 하자고 하다가 오늘 다시 20일날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현재 세입자가 5월6일날 이사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4월28일에 계약하고 4월말에 정리해주고 5월초에 들어가려고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럼 20일날 계약을 할때 전세금 전액을 다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통상 10%)을 드리고 입주일에 나머지를 드려야 하나요 ?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하나요?
20일날 전세금의 일부를 드리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에 입주하면서 잔금드리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계약일이랑 입주일이 다르니까 좀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