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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월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게시물ID : interior_13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라리알라신
추천 : 1
조회수 : 9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14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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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가 글을 써야 할지 몰라서 여기다가 씁니다.

게시판이랑 글이랑 맞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__)


독립은 처음이고 제 밑으로 고양이 한마리와 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동물이 되는 집이 많지 않기도 하고,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방같은 앱으로 방을 보다가 조건이 괜찮은 집이 있는거 같아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가니 너무 좁아서 고민을 하던 차에, 공인중개사측에서 공고로 올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쓰리룸같은 투룸에(부엌, 방2, 거실이 거의 분리되다시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컸습니다), 지어진지 1년(거의 신축), 동물가능, 위치 상당히 좋고

치안도 괜찮고 풀풀옵션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원래 1000이였으나,  2년 계약 조건으로 500에 52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방도 너무 좋고, 조건도 괜찮아서 당장 계약하고 싶을 정도더라구요.


그래도 계약하기전에 좀 꼼꼼하게 보고싶어서 건물등본을 떼봤는데,

제목 없음44444.jpg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생각보다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너무 높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어차피 신축이고, 대학가쪽은 6~7억은 기본으로 잡혀있다,

그리고 월세 500정도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 하는곳도 있고

또 다른 부동산 측에서는  근저당권자가 1금융권도 아닌데다가 전세권이 또 있을수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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