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어길 시..싱크대 후드 냄새역류
게시물ID : interior_13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라예몽
추천 : 1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2 21:44:55
옵션
  • 본인삭제금지
집 싱크대 후드에서 다른 집에서 음식하는 냄새가 역류해서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15년 이후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를 의무화 해야된다는데..
 
설치 안한거 같습니다..
 
건설사에 전화 해보려 하는데 만약 이 법을 어기고 설치 못한다 배째라 라고 나온다면
 
벌금이나 뭐 어떤형식의 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만약 진짜 설치 안해준다면 어디다가 연락해야되나요.. 구청에다가 해야되나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