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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글은 아니지만 한번 봐주세요.
게시물ID : interior_13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윷잡이
추천 : 0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06 10:21:51
올해 5월 월세 원룸으로 전전긍긍 살다가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투룸 전세를 얻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됬습니다.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벽지, 방문, 몰딩 등 페인트 작업을 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던 도중 

월요일날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방 구조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방구조를 살펴보시고는 할머니께서 이왕 내려온김에 말해줘야 겠다고 하시면서 

"원래 이 집이 옆집과 하나였던 구조인데,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상황이 안좋으면 집을 빼줘야 한다"

순간 약간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 전세 계약은 원래 2년이 기본인걸로 알고 있고 
  현재 6~7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만약 집을 빼야될 상황이 오면 이사비용은 부담 해주실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대주가 공사문제로 집을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하는게 맞나요?ㅜㅜ
나름 집 꾸미고 고생했던게 생각나서 ㅜㅜ

이사비용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집을 안빼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ㅜㅜ 갑작스런 상황이라 저두 정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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