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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인터넷 & 인터넷TV 해지하기
게시물ID : iphone_11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놀
추천 : 1
조회수 : 1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5/15 22:13:16
이왕 이렇게 된거 진상짓이 아닌 선에서 알고있는걸 말씀 드립니다.

법을 악용하거나 통신사와 싸워야 하는것이 아니니 진상이라 하지 마시구요.

이건 약간의 창의력이 필요 합니다. 


1. 제일 중요한 창의력입니다.  인터넷이 안되게 고장이 발생해야 합니다.
  모뎀, 셋탑이 고장날수 있고요, 회선이 불량이거나 단선일수도 있고
  어뎁터가 사용중이라면 어뎁터 고장 또는 선이 어디 씹혀서 끊어 질수도 있습니다.
  고장을 절대 일부러 내면 안됩니다.  설치나 선의 문제로 고장이면
  설치하신 기사님에게 패널티가 가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면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모뎀이나 셋탑이 고장 나더군요... 통신사에서는 기기 불량이라고 하구요.

2. 금요일에 고장 신고를 합니다. 오후 1시정도가 좋겠습니다.
   (오전에 신고하면 당일 고쳐질수도 있으니 오후가 좋습니다)

3. 방문한다고 할텐데, 주말은 놀러가서 안되고, 화요일에 오라고 합니다.  
   (월요일이면 신고 시간 이후여야 합니다. 금요일 1시 신고면 월요일 1시 이후 방문)
   샌드위치 휴일이 끼면 더 좋죠.  휴일이 완전 끝난뒤에 오라 하면 되니까요.

4. 교체 또는 수리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해지 -> 다시 전화를 걸어서 72시간동안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사용 동의) 규정상 72시간 넘었으니

해지 해 달라고 하십시요... 확인후 사정상 72시간 넘은게 고객의 스케쥴에 따른거 아니냐고 

할텐데, 그럴거면 금요일 신고하자 마자 고쳐주지 그랬냐고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별별 이유를 다 대는데요, 보통은 인간성에 호소 하는데 넘어가지 마세요..

고객 불편하다고 전화하면 방침이 그렇다고 로보트 같이 미안하다고만 하잖아요.


통신사도 나름 힘든점 많습니다. 특히 KT는 국민기업이라는 정서가 있어서

개통 요청을 하면 KT가 거부를 못합니다.  개통 신청하고 전화 안 받거나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 KT가 임의로 취소 못합니다.

근데, 개통 신청후 1주이던가(가물가물) 지나면 SLA 규정상 패널티를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상 부리고 싶으신 분은 가입 신청 하시고, 통신사 전화 안받고 집에 와도
그런사람 모른다고 하면 그만입니다.(설사 본인이라고 해도요.. 김재철이 누구?)
한 1년 묵혔다가 개통 해주십사 통신사에 연락해서 개통 하시고, 1년 동안
개통 지연 됐으니 보상 해달라고 하면 보상 받습니다.... 이런게 진짜 진상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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