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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미성년자 퇴출 법에 관한 내용이요..
게시물ID : jisik_183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교빠워
추천 : 0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1 17:28:44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오유인입니다~

청소년게임장 흔히 말하는 오락실이라는 곳이지요

일은 한지 오래되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겼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따금씩 10시 미성년자 법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아직 제가 일하는 동안 경찰단속은 한번도 없지만 열시에 간혹 내보내야하는 미성년자 수가 많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사장님한테 가게 잠깐 나와달라고 하기엔 죄송하구요..
 
우선 현재 게임물 관련 사업장에서 10시이후에 미성년자가 업소 안에 있게 된걸 적발되면 어떤 제제가 오는지 궁금하구요..

통제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은 수의 미성년자 열댓명 정도? 그정도 인원이 나가라는 통제에도 불응하면 영업방해와 같은 죄목으로 경찰에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은 통제가 안되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아무튼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업소안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업소도 같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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