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들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드 부가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요...
제가 어느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현금으로 살땐 5천원 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재를 하려고 하니 카드기에 카드로 결재시 10%부가세가 청구됩니다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
일단 친구한테 돈 빌려서 현금으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부탁드리니 현금영수증은 해주시더라구요...
흠...
다른 질문들을 찾아보니 애초에 5000원짜리 물건에 부가세가 매겨져 있는데 거기에 10%를 부가세를 더 매기면 불법이지만 애초에 물건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판매하다가 카드시에 10%를 부가할 시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판매자가 애초에 판매를 할 때 5천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었더라면 현금영수증도 안해줬을텐데 왜 굳이 카드에만 받았을까요?
말이 길어졌는데..;;
1.현금 결재시 5천원이었던 물건을 카드결재시 10% 더 받으면 불법인가요?
2.근데 5천원인 물건에 부가세가 매겨져 있지 않았더라면 10%를 더 받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3.현금영수증도 카드랑 같이 부가세를 매겨서 한다던데 사실인지?
4.갑자기 궁금해진부분인데 부가세라는것이 일반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현금으로 사나 카드로 사나
근데 왜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가면 10%씩 따로 부가세를 매겨서 카드를 결재하는 것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