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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대한 질문드립니다ㅠㅠ
게시물ID : jisik_199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게얼굴이다
추천 : 0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06 09:09:56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부동산을 아버지형제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형제 6명이 나누면 저희는 13.3퍼센트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나누어놓은것이 아니라 협의차 가족모임을 하게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때 큰아버지께서 상속을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후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큰아버지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인감을 넘겨준것같습니다  

인감을 넘기는과정은 할아버지께서 조합장이시니 탈퇴해야하는데 그용도로 써야한다고 하셨고 그때 이전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전이 된상태인데 저희는 상속이 불가능한지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그 부동산을 이전이 가능한가요? 

 인감을 다른용도로 사용한것은 도용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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