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
게시물ID : jisik_200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쏘베트바퀴
추천 : 0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31 07:47:22
옵션
  • 본인삭제금지
다음카페에서 A가 ' 오타쿠 ' 라고 특정 다수를 지목하며 쓰레기네 같은 글을 올림 .
그 이후 B가 댓글로 ' 자기소개 잘 하시네요 . 아무쪼록 병신년 , 잘 보내시고 병신처럼 사시길 ' 이라는 내용을 작성 .
이후 A가 B를 고소하겠다 함 .
그래서 B가 A에게 답글로 ' 죄송합니다 . 하지만 병신의 뜻은 원숭이의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오해를 하사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 ' 이라고 해서 A가 ' 그건 검사관이 판단할 문제고 서에서 봅시다 . pdf 파일로 떠놨음 . ' 이라고 한 뒤 A가 자신의 그 글을 삭제했고 일단은 끝났는데 , 이 경우 A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