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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jisik_205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0
조회수 : 11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5 19:10:40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급 9만원을 받으며 9시간 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근무를 4일을 했는데 일용직은 원래 계약서를 안쓰나요?
쓰자는 말도 없고 보건증만 받아갔네요. 
계좌번호도 안물어봤습니다.

 2.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토 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거기에 9만원안에 주휴사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써있을까요? 혹시 안써있다면 이 경우 주휴사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급으로 봐도 될까요?
(일급9만원에 주휴수당이 들어갔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3. 월~ 금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 경우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4. 주휴수당 말하면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것 같아서 안말하고
그만둘 때 한번에 받으려는데 문제없나요?
퇴직 후 3년동안 유효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5. 만약 일이 없어서 못나갔다면 주휴수당을 그 주만 못받게 되는 것 맞나요?

6. 주휴수당은 일급을 주는 건가요? 최저시급으로 8시간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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