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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심리상담은 정신과 기록으로 인정안되나요
게시물ID : jisik_205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첵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22 11:21: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신체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활이 힘든 수준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심리치료를 받게 됬구요.
정신과는 가보니 약물만 처방해줄뿐이고 기록에 남는 부분이 내키지가 않아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지만 사설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터라 예비군을 연기를 하고 싶은 데 그럴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뭐 자료라고 한다면 6개월간 상담 기록, 우울,불안,트라우마 검사에서 중등도로 나온 부분,
상담사 소견으로 1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신과에 한번 방문한적이 있었는 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은 거 정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료는 대부분이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개인 상담소에서의 자료들이라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전문의를 통한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면 병원에 가볼 용의는 있는 데 문제는 약물처방도 약물 처방이지만 보험 문제때문에 가기가 참 애매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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