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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자취방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jisik_206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AKU2
추천 : 0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04 22:21:56
제가 사는 자취방이 경매절차 진행중이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제가 본가와의 사정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확정일자도 없어요ㅜㅜ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그렇게 되면 제 보증금은 채권 중 맨 후순위가 돼서 받기 힘들거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데

문제는 앞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지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는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일단 구제신청 이런 절차는 법원의 통지서에 적힌대로 작성해서 제출했고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제일 고민이 월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네요.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세를 안 내는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에 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어떤 답변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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