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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기/포스기 업자가 드리는 글 - 계약 중 장비교체등으로 인한 계약변경
게시물ID : jisik_206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벽
추천 : 2
조회수 : 9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8 10:38:15

안녕하세요 조영호 가브리엘 입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도 비가 내린다고 하여 우산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침 출근 날씨는 너무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식인이나 카페등을 통해 받았던 여러 내용중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중 하나를 또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비고장/불량/노후화/정책변화 등에 따른 장비교체시 약정연장 및 재계약등에 대하여 -



보편적으로 장비의 연한을 카드단말기는 5년 포스는 3년을 보고있습니다.


현재도 쓰시고 계신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반 카드단말기의 경우 쉽게 망가지거나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사용연한을 5년으로 잡고는 있지만 매장이 폐업없이 꾸준히 간다는 가정하에.


장비 자체를 교체할정도의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카드단말기도 기계이므로 초도불량도 있을수 있고 기타 장애도 생길수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포스의 경우는 장비의 제조사 A/S 연한은 12개월 유효연한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외산제품의 경우 5년도 쓰고 10년도 쓰는 제품이 널렸습니다만.


국산제품의 경우 솔직한 말씀으로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개정전 사용하시던 무인증 장비의 경우 유효연한은 18년 8월까지로


2018년 8월 이후부터는 전국 모든 매장이 KTC 정보보안인증을 받은 장비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문제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 장비라도 교체시점은 1년이 남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의 불량/고장/노후화/정책변화등에 따른 장비교체가 이루어질때


꼭 X 1000  가맹점의 대표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몇의 불량스런 업체의 경우


장비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을경우 장비를 교체하면서


(심지어 새장비도 아니고 중고장비로 교체하면서도)


교체시점 이후부터 다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교체확인시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매장의 혼잡스러움을 틈타


대표자의 서명만 주요내역에 서너개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선량한 대표님들의 경우 가뜩이나 혼잡스럽고. 매장오픈이나 손님을 받아야 하고


그동안 관리를 해왔던 업체이므로 아무생각없이 서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임대장비는 계약기간이 36개월 즉 3년입니다.


내가 장비를 2년 6개월을 쓰다가 장비가 고장나서 A/S요청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장비를 수거 후 대체용 장비를 달아주고.


그 고장장비를 제조사에 보내 A/S를 받은후


다시 재설치를 해줘야 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고장비의 경우 A/S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두번 세번 재방문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기존장비를 파기처분하고 대체장비를 그냥 쓸수있게 하거나 그마저도 안된다면


그냥 새장비로 교체해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카드단말기든 포스단말기든 깨끗한 대체장비나 새장비는


역시 돈이 듭니다... 아까운거죠...


쉽게 내 그물안의 물고기에 더이상의 투자는 싫다는거구요.


그러니 꼼수를 쓰는겁니다. 정말 더러운 꼼수죠..


매장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아예 처음부터 신규계약을 받아버리는겁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는 나중에 6개월이상 1년을 더쓰고 명의변경이나 이전 또는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경우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억울하게 물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겁니다.


혹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과거에 계약기간 도중에 장비를 교체하고


무언가 서류를 또 받아갔다면 확인을 해보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또는 새로 신규계약으로 계약기간이 교체설치 후 이루어졌다면


그걸 강하게 어필하셔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것이 장비의 불량/노후화/정책변화 등에 한정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의변경으로 타인 또는 지인 또는 심지어 부부간 변경에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는 업체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카드단말기나 포스단말기업체는 10원짜리 싸움을 하는 가장 치열한 직종입니다.


내 가맹점일때나 우리편인거지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상황은 돌변하게 될겝니다.


혹여 문제가 있다면 아직 서로 우리편일때 바로잡으시고.



신규계약일때는 A/S나 명의변경 등의 내용이 아예 없을경우 특약조항에 필히


담당자 명함과 자필 내용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내 소비자과실 이외 장비교체시 추가비용/계약연장없음"


"명의변경 시 별도의 비용청구 없음"


"이전설치 시 별도의 비용청구 없음 / 업체사유로 이전불가시 조건없는 해지가능"



자 오늘도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들 되시고.


언제나 모든분들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7/08/28     조영호 가브리엘 올림.




출처
보완
2017-11-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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