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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206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깝지
추천 : 0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4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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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016년 9월 1일 입사
2017년 9월 30일 퇴사일경우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6년 9월 1일~ 17년 8월 15일까지 연차를 총 11번 썼구요
근로자의 날에 쉬지않아서 따로 연차 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5인이상 근로하는 직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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