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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 포스단말기 업자가 드리는글 - 사기안당하는 계약서작성요령
게시물ID : jisik_207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벽
추천 : 2
조회수 : 120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28 09:27:48

안녕하세요..


조영호 가브리엘입니다.


날이 점점 차가와 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글들을 올리면서.. 저는 잘아는대.. 글로 풀어서 쓰려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서. 누구나 알기쉽게 계약서 작성요령을 써보겠습니다.




1. 구매비용과 임대비용


포스든 카드단말기든 구매와 임대가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 20만원대 위아래면 적절하다고 보이고 임대는 10000원 밑이면 적절합니다.


포스단말기 - 포스메인 + 금고 + 영수프린터겸용 IC단말기 + 주방프린터

(주방프린터 없을시 듀얼모니터)


이렇게 해서 구매는 100만원 위아래면 적절 / 임대는 2~3만원 적절합니다.


그럼 임대료의 차이와 구매액의 차이는 왜 나는가?


복잡하니까 다 필요없구요


내 매장의 평균객단가가 높으냐? 낮으냐? 결제건수가 좀 나오냐? 안나오냐?


이 차이 입니다.


자 포스기 풀셋인대 구매견적단가가 40만원 ~60만원 막 내려간다.


월관리비도 없고 약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저라면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거래 안합니다.


세상에 안남기는 장사치는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건 아래 세가지밖에 없어요. 




1. 케이스갈이 이거나 재고상품


2. 어둠의 경로


3. 덤핑으로 물건을 돌려야 할 만큼 재무구조 악화


포스는 간단히 가전제품 아닙니다.


해도 3년이상 꾸준히 관리받아야 하고 언제든 문제 있을때 사람이 내 매장에


찾아와서 고쳐줘야 하는 관리상품이에요..


그런대 덤핑으로 물량 푼다구요?  것도 원가가 100만원짜리를 40만원 ~60만원에요? 


그런업체가 추가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해가면서 3년을 버틴다구요???


쉽게 초대형 프랜차이즈나 주요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장비가격으로 딜 안합니다.


원가표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적정 관리비용까지 전부 청구합니다.


개별매장에 100만원에 나가는거 150~160에 나가는겁니다.


대신 관리조항이 엄청나게 엄격해집니다. 위약벌도 강하구요.


원칙적으로 물건값이 싸져야 정상이 아니라 관리조항이 엄격해지고 비용도


적정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수 있다는겁니다.


따라서 구매할때 금액이 너무 싼것도 거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항 몇가지를 올려드릴께요





2. 계약서류 


캐피탈 서류냐? 자동이체서류냐?


어떠한 경우라도 캐피탈 (할부금융)서류가 나온다면 그 업체와 거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뭐 캐피탈 할부금융은 말 그대로 대출입니다.


임대 / 구매 둘 중 하나 하시면 되요.. 뭘 대출까지 받습니까? 그냥 사기꾼이다 생각하세요.


캐피탈 어쩌고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면 나머지는 볼것도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심됩니다.


또한 주계약 외, 달성조건부 계약, 포인트등록 및 금융상품가입, 회원가입등이 들어가있다면


그것또한 미끼이니 절대 하시면 안되십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것들



A/S 시간 및 문제발생시 대처내용


포스든 카드단말기든 가전제품 아닙니다. A/S 발생시 도착은 언제 하는지


A/S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공휴일이나 휴일이나 야간에는 A/S 어떻게 하고


그걸 잘 못해서 내 매장에 문제 발생시 어떻게 책임지는지.


전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뭐 A/S는 48시간 이내 이렇게만 간단하게 계약서에 적혀있다 


그러면 포스기 고장나고도 계약서대로 대충 3일 안에만 사람이 오면


된다는거거든요.. 저런 계약서는 찢어버리세요.


방문시간 과 공휴일 및 야간A/S / 방문기사배치내용 등등이 무조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 관리업체가 관리 엉멍일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세상은 계약섭니다. 말은 필요없어요..


무조건 적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문제 있을때 계약서 들이밀고 따질수있어요


예)

A./S기사 방문시간은 오전 09:00 ~22:00, 원격A/S/콜센터문의 및 접수는 24시간이다.


 

유상 A/S와 무상 A/S의 내용들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모든 장비의 계약서에는 위의 A/S시간과  유무상처리내용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관리가 엉망이어도 문제제기를 할수가 없는거에요


내가 구매를 했든 3년 임대를 했든 계약을 했는대


무상 A/S 기간이 12개월이다???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사원이든 관리사원이든 " 포스기가 최신형이라 고장안나요~" 말한다해도


그냥 돌려보내셔야 해요.


이세상에 고장안나는 기계는 없고. 최신형이라 탄탄한 기계도 없습니다.


모든 장비는 설치된 업장의 상황 및 관리등의 내용으로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겁니다.


아주간단히 무상A/S기간은 천재지변 및 소비자과실(도난분실파손)빼고


36개월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100만원짜리 장비 샀는데 A/S비용이 구매액만큼 나올수도 있는겁니다.


꼭꼭 신경쓸것


예)

무상A/S는 천재지변 및 소비자과실(도난/분실/파손) 제외 36개월이다.



3-3 임대시 장비의 소유권


보편적으로 구매를 제외하고 임대의 경우 포스의 잔존가치는 36개월정도면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장비의 소유권은 포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가는것이 맞습니다.



예)

임대시 약정기간 이후 장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한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임대를 싫어하시거나 짜증내시는 분들의 99%는 과다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보신분들입니다.


정확히 / 정말 정직하게 말씀 드리면 판매와 임대중 저희 포스업체가 유리한것은 판매입니다.


절대 임대정책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불법이거나 문제조정이 가능함에도 법적으로 무지함을 노려


그걸 받아내는 나쁜놈들이 있기때문에 문제인겁니다.



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상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수없습니다.


위약금은 임대장비에 대한 계약유지위반에 대한 징벌적 비용이고.


손해배상은 임대장비에 대한 계약유지위반에 따른 장비의 손해를 배상하는것이지만


판매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용이 높은쪽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할수 있는겁니다.


아주 쉽게 차량을 장기렌트 하다가 도중에 반납하면 월 납입금을 잔여개월 만큼 내고


차량 감가상각 한 비용도 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원래 차값보다 엄청 높은 금액을 위약금/손해배상으로 내는거라.


잔여개월수 금액에 20% 25% 이렇잖아요? 똑같은 임대장비인대 다를수가 없는겁니다.




쉽게 소비자가 100만원을 주고 물건을 살수있다 라고 하고 100만원에 장비를 사거나


그 100만원짜리 물건을 3만원에 36개월로 약정임대 한다 하였다면


혹 소비자가 36개월의 약정기간을 못채운 24개월에 장비를 반납한다하였다면


잔여개월 12개월에 대한 위약금을 내던지 또는 잔여개월에 따른장비의


감가상각을 하여 그 비용만을 내면 되는겁니다.


다시쉽게설명하면 위약금이 관리비 금액과 같다면 3만원 X12달은 36만원으로 끝내던가


손해배상으로 하면 10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월 2만7천 8백원X12달은


3십3만3천6백원으로 끝나는겁니다.



조삼모사 운운하시며 저게 위약금 손해배상 어쩌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매= 100만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음    / 임대= 108만원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


구매= 목돈 100만원 필요  100X1 = 100      / 임대= 3만원씩 매달 납부 3X36 =108


구매= 도중폐업시 별도비용 없슴              / 도중폐업시 잔여개월 납부 



둘중에 정확하게 법규정을 지킨 업체와 계약을 하였을때 절대 소비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장비의 리스크와 금융비용 리스크는 임대업체가 지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소비자가 유리합니다.


아니 한방에 100만원 내는거랑 한달에 위약금 포함 3만원씩 총 108만원 내는거랑 금융비용으로


뭐가 유리합니까? 


포스장비가 내꺼잖냐?  ㅎㅎㅎ 포스 박스만 뜯어도 중고고 나중에 그 포스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추가비용 듭니다. 공짜로 중고장비 관리해주는 업체가 없어요 ^^


어차피 포스를 사도 영수프린터용 IC카드기는 반납입니다.


나중에 어찌되었든 최소로 잡아 내 포스 쓰고도 월 만원은 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픈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정직한 말씀을 드려도 안믿어요 ㅎㅎㅎㅎ


너는 돈받는데 여긴 공짜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위약금/손해배상 문제부터


캐피탈 페이백 사기까지 문의오십니다.


참 신기한게 정수기 3만원은 편하게 내시면서


돈관리하는 포스기 3만원은 왜이리들 아끼시는지요..


CCTV / 포스기/ LCD간판 등등 사기가 이루어지는게 거의 대부분


공짜가 있다 / 깍을수 있다 / 뭔가가 있다에서 사기가 이뤄집니다.


절대 우리같이 10원짜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공짜 없습니다.


앞으로 안남으면 뒤로 무조건 남겨야 삽니다.


안남기는 장사치 절대 없습니다. 제발요 ^^


최소한 관리되고/ 운영되어져야 하는 금액없이 다된다??? 될수없습니다.



따라서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은


예)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잔여개월X월임대료(약정임대료)로 갈음하고 장비를 반납한다

장비를 반납치 아니할경우 잔여개월X감가상감률을 정산한 금액을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외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동일 문제로 인한 A/S 3회 발생시 조건없는 장비교체


또는 조건 없는해지가능 조항등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으실거구요


장비는 17년 11월 현재 오케이포스 제드나 포스뱅크 아펙사가 제일 잘나가고 있으니


네이버에서 오케이포스나 포스뱅크 검색하셔서 맘에 드시는걸 설치하심 될듯합니다.




또하나 어떤 경우라도 계약서는 보관하셔야 하고 혹시 모르니 계약서를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등으로


보내놓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여 어느업체랑 계약을 하시든 법적인 다툼을 하셔야 한다면


절대 흥분하시거나 무대응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양아치 업체는 내용증명 보내놓고 지급명령을 받아서 날려버립니다.


이의제기 없으면 지급명령 금액 전부를 그 업체에 줘야 합니다.



저는 임원이 되기전 법무팀과 행정총괄부서를  수년간 이끌어왔습니다.


혹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업체측과 다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평화가 함께 하시는  매일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posdam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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