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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게시물ID : jisik_207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마♥숑키
추천 : 1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16 08:50:07
4조3교대,  
시급은7950원이고 통삼임금:1,661,550원
수습기간3개월 7155원적용 통상임금:1.495.395원(작년올해동일)
5일일하고(07~13)이틀쉬고 a조
5일일하고(13~23)하루쉬고 b조
5일일하고(23~07)이틀쉬고 c조
근무하는 8시간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줌
 

제가근무한시간

12월 26일~12월28일 3일간
 8시반부터 5시반까지 휴게제외하고 8시간교육(급여인정)총24시간
12월29일~12월31일 3일간
a조 3일출근 총 24시간
(6일 48시간근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날없이 출근 

제가알기로는
주40시간 시급계산 8시간 1.5배해서 줘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7155×48)+(7155÷0 5x8)=372,060원
 
계산보다 7만원가량이 덜들어와서 사무실에전화해서 물어보니
통상임금에 31일을 나눠서 6일을 곱해서
지급했더라구요 특근수당 2만4천원정도나왔구요.
교대들어간게아니라 주휴수당 발생안된다고했구요.

1,495,395÷31x6=289,431원 나옴..
특근수당2만4천원은 왜나오는지모르겠음,

이것때문에 큰목소리 내면서 서로통화했는데..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전화해보긴했는데
전화라 설명도잘못하겠고 상담원 두분이말하는게 달랐어요
한분은 신고할거냐고 그렇게주면안된다고 나눌거면 31일을
나누는게아니라 26일을나누는게 맞다고하고
한분은 임금을 협상하였으면 그렇게 지급해도 문제가없다. 
하지만 최저시급보다 안나올수있는데 그럼그건안된다 했음

근데웃긴게 작년최저임금으로 곱해도 돈덜나옴..이것까지 수습80프로를 적용해야되는건가ㅜㅜ 잘아시는분없나요 돈을 떠나서
사무실여자가 내가유별나다는듯이 몰아붙여서ㅜㅜ
(중대기업임..)한번도 이거에대해서 물어본사람이없었대요ㅜ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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