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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권리계약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jisik_207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긍정미니
추천 : 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0 0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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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최근 제가 새로이 가계를 오픈하기 위해 약 한달간 상가를 알아보아
드디어 적당한 자리에 가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0일에 기존에 임차인과 권리계약을 하여
부동산 입회하에 계약금을 전달하여 한달을 최종 계약기간으로 잡고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달이란 기간동안 기존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연락을 계속적으로 취하였으나
연락이나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달동안이란 시간동안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질것이라 생각하고
직원들을 뽑아 한달동안 쉬는날도 없이 프렌차이즈 가맹을 받는것이기에 본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는 금일까지도  기존임차인이 건물주와 연락이 안된다고 얘기가 나와
제가 건물주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적으로 공손하게 문자를 보내어서 계약이 진행되어도 되겠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달동안 연락이 없다던 건물주에게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임대를 못해줄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제 연락이 안왔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 순간 어의가 상실되어 지금 심정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가계를 알아봐야 하는 시간이며 1개월동안 직원 교육을 보내면서 발생되어진 급여이며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할뿐입니다.

위에 상황이라면 기존임차인은 건물주랑 상의도 없이 저와 권리계약이 이행되어진것인데
이런상황에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
이럴때는 기존에 계약금을 준것에 합의 계약파기가 아닌데 2배를 받을 수도 있는것인가요??
이대로 물러나면 제가 너무 손해가 막심합니다. ㅠㅠ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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