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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의자에 맞았는데요.
게시물ID : jisik_207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라더소다
추천 : 0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06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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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만나려고 버스타러가는길에

치킨집 앞에서 50대 남녀가 머리끄댕이와 멱살을 잡고 싸우고있더라구요

무시하고 한 2미터쯤? 지나쳤을때

다리에 뭔가가 툭 치더라구요.

남녀가 싸우다가 치킨집 야외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던졌나봅니다.

그게 제 다리(정확히는 엉덩이 밑 허벅지)를 툭 친거같구요.

쌔게도 아니고 바지도 안더러워졌고

음....그냥 갈길가자 하면서 버스를 탄 지금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기네요!

1. 이런경우 안다쳤어도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2.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돈관련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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