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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법 중개비
게시물ID : jisik_207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술취한마법사
추천 : 0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07 20:25:41
제목 없3음.png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본론만 말씀 드리자면 임대차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항목에서 5천만원 (전세) 거래할 시 50,000,000 나누기 4000 = 12500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30만원~ 혹은 이상 달라 할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원룸 2번 구해봤는데 그 때 보증금 200에 복비 30 달라 하더군요.)
근데 저게 공인중개사 법으로 지정 되어있고,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부동산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면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궁금 하고 알고 싶습니다. 연줄도 없는데 부모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셔서 인터넷에 올려봅니다..
넓은 아량으로 도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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