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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ㅜㅜ
게시물ID : jisik_208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땡큐물티슈
추천 : 0
조회수 : 9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07 2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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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과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직종은 현장직이고 5인미만 개인사업장입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계산법은

퇴사전 3개월 월급(잔업이나 특근시 수당도 포함된 월급)과 연차수당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으나

사업장에서는 기본급만 포함해서 계산해야하고

퇴직금은 연 단위로 계산되기때문에 1년 몇개월근무 후 퇴사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내세우고 있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명시된 내용으로 퇴사한달전 통보 
인수인계 후 퇴사라 후임자를 못구하면 퇴사하기로 한날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답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후임자를 구하는것은 회사의 몫이지 퇴사자의 몫은 아니라 퇴사날이 정해지면 후임자를 못구하여도 퇴사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직인만큼 인수인계가 중요하다 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1년차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년차인 올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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