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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류 의심으로 시고신고계좌...
게시물ID : jisik_208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녀성미용인
추천 : 0
조회수 : 10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22 00:21:51
제가 오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사고등록으로 결제가 안된다길래 
근처 ATM기로 가서 출금을 시도해보니까 
사고신고계좌 라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까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연류의심 으로 
사고신고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처럼 
저는 통장이나 카드를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않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적도 없고 잃어버린적도 없고 
뭐 불법 대출같은걸 시도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출금내역을 봐도 그냥 다 제가 사용하고 
받은 내역뿐이지 모르는 입출금 내역이 있지도 않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거나 
저도 모르는사이 뭐 돈이 출금되었다거나 내역이라도 있으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류되었나 이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내역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ㅠㅠ 
모르는 사람의 입금내역이 없는데 
당연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사람도 없을거란 말이죠..  

신고이유인 보이스피싱연류의심으로  제가 의심을 받을게 
전혀 없다는 거죠ㅠㅠ 

 그런데, 목요일에 퇴직금 6백8십만원이 입금됐어요. 
그게 입금 된 후에 사고신고등록되었구요...
제가 이 통장을 개설 후 백만원이 넘는 거래는 해본적이 없었고 늘 소액거래만 하다가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 된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연류 의심을 받지 않았나싶어요. 

 은행은 새마을금고인데 이렇게 은행측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보이스피싱연류의심으로 지급정지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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