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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중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jisik_208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카나시미샤
추천 : 0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29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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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동생네 원룸에서 2개월가량 월세를 내고 살았었습니다
일개월전 나간단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이야기를 안하다 만기일
삼주정도 전에 방을 구해서 나간단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나간다고 얘기를 한날 방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나갈건 생각못했고 만기일이
다가오니 급한 마음에 월세를 먼저 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로 먼저 약속한날 직장사정으로 인해 토요일날로 미루었는데 그날도 사정이 생겨서
옮기지 못해 다음주 토요일에 나오기로 하였고 약속한 토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약속을 미룬걸 빌미 삼아 아는 동생에게 보중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약속을 미룬 제잘못도 있겠지만 월세를 안준것도 아닌 상황에 만기일전 방을 내놓은 집주인도 잘못아닌가요? 또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요약 1 아는 동생네 원룸에서 월세를 대신 내고 살고 있었다
2 만기 한달전 나간단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3주전에 통보를 했다
3 필자는 나간단 날에 나가지 않고
1주일 후에 나갔다
4 집주인은 약속을 미루었단 빌미로
계약자인 아는 동생에게 보중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5필자는 나가기전 이미 월세를 지불하였다고 살고 있는데 만기일전 방을 보러 온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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