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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새 임차인이 없어 보증급을 못 돌려받는 상황
게시물ID : jisik_208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옹이
추천 : 0
조회수 : 9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3/04 21:17:21
우선 제 상황은 이 렇습니다. 

1) 4월 15일 현 거주지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옆 건물 전세 계약으로 이사를 원함 (전세가 잘 나오지 않는 집이고 지금 딱 한 곳 나와있음. 지금부터라도 입주 일자 협상하고 싶었음.) 
3) 부동산에는 현 상황 두달전에 통보 해놓은 상태
4) 부동산 측에서는 집주인이 현재 보증금 줄 돈이 없고 현 거주지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전에는 새 집 전세 계약은 진행 하지 못한다고 말함.   

적어도 계약 만기 되는 시점인 4/15에는 제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부동산 측에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새 임차인까지 올때까지 기다려주는게 '관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중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원하는 집이 전세가 없을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전 현재 집 계약 만기 후 들어갈 집이 없는 상황도 발생 할 것 같은데, 부동산 측 말이 맞는지, 보통 전세 계약이 이렇게 행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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