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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 무료로 소장을 써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2087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녘.net
추천 : 0
조회수 : 1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01 1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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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난 연말에 임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짤린 파견직 비서님들. 방금 전 퇴사한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근무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았거나 왠지 모르게 받아야할 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는 계약기간중간에 왠지 모르게 억울하게 짤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소장을 써드립니다.
 
솔직히 돈을 좀 받고 써드리고 싶지만, 제가 변호사 자격이 없어서 매우 슬프게도 소장을 써드리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면 큰 벌을 받거든요. 절대로 제가 맘씨가 좋아서 공짜로 소장 써 드리는거 아닙니다.
 
커피샵 같은 곳에서 만나 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해서 써드릴 예정이고, 작성해드린 소장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동료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비실명화작업을 거쳐서 이 게시판과 제 블로그 등에 공개하는 조건입니다.
 
준비물(해고자 기준). 1. 근로계약서. 2. 해고사유통보서면. 3. 마지막 석달동안의 급여명세서
  
제 소장 작성 서비스가 비록 야매이긴 하지만,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유. 제가 써드린 소장을 읽어 보시면, 다퉈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직접 변호사나 노무사 사무실에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상담하시기도 편해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식의 야매로 알음알음 써드린 소장들이 꽤 되는데요, 제가 소장 쓰는 재주가 있는지, 모두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달에는 근로자교체요청한 사용사업주의 해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도 나왔는데요, 그것도 제 작품입니다.
 
제가 써드리는 소장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노동자를 위해 써드린 소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링크 따라가서 한번 구경해보시고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36847&memberNo=49075312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소장은 네이버카페에서 만난 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쓴 것인데,  이 노동자 분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매우 현명한 경우라서, 분쟁이 매우 빠르게 해결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제출되자 마자, 소장을 송달받은 파견사업주가 곧바로  해고를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해고 때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위로금 대로 그대로 굳었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 사무실로 출근하시면서, 향후 예전에 받았던 평균임금 상당의 임금은 물론이고, 근무지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출퇴근 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간주한 가산수당 상당액에 교통비 추가분을 더한 금액을 출퇴근 1회 마다,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지금 룰루랄라 열심히 출근하고 계시는데, 결과에 아주 만족하고 계셔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36847&memberNo=490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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