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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사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있는것들
게시물ID : jisik_2088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인방구
추천 : 0
조회수 : 14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5/19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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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데요.
 우선 이모라고 칭하는 사람은 무직자이며 무소득자입니다.

전세금대출 보증을 약 10년전 아빠가 하셨고 올 해 초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모는 갚고 있다는 말을 하고 부모님은 믿고 계시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다른 대출을 신청 했다고 하며 전에 받은 대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보증선 대출 약관중에 타행 대출은 불가하다는 게있어서 대출이 안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재대출한 금액으로 돈을 갚겟다고 했다고 합니다.  ㅡ약관에 관해 은행에 확인 해도 잘 모르겟다고 했습니다.)
이차 저차 하여 결국 돈을 빌려줬는데(18일) 오늘 갑자기 사기를 당햇다고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다른 가족들은 거짓임을 의심하고 있엇으나 부모님은 본인에 동생이기에...주신거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건   이모에 거짓말을 부모님에게 확실하게 확인 시켜 주고 연을 끊을 생각 입니다. 

1. 신고를 햇다고 하는데 정말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있는방법과 혹은 3자가 대신 신고가 가능 한지ㅡ 

2. 이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KB캐피탈인데 사기를 당할 수 잇는지....

3. 돈을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중요한것은 이모가 거밋말을 하고 있다는걸 찾는건데  제 3 자이다 보니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겟어서 올려 봅니다.
깊은 빡침으로 핸드폰으로 바로 써서 띄어쓰기나 오타가 있어 읽기 불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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